| [RE][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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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중** | 등록일 | 2026.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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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인정유학의 경우, 학부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면제 또는 장기미인정결석으로 인한 정원외 관리 구분에 필요) 2. 고등학교 편입학 관련 학부모가 등본 및 실거주 상 한국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없어도 편입학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생은 필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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