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초과근무 시간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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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6.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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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신은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때 근무시간 외의 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말 현장체험 관련 출장 기간 중 실제 학생 인솔·생활지도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를 상신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체험학습시 안전요원이 동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실제 학생 인솔·생활지도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관련 내부결재(시간대별 할일을 구체적으로 명시 권장)를 득하고, 계획에 따라 초과근무 실시 및 이후 개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054-805-3333)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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