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에 따라 경상북도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와「초·중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적·기피·회피 등의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5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9에 따른다.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유치원장 및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제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제출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행정실 직원으로 하며, 유치원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행정실 직원이 없는 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에는 유치원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통비 지급 및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은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