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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적용기준 안내
작성자 김세련 등록일 2026.03.29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적용기준 안내입니다.


1. 적용 대상: 모든 건설공사
 * (제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2. 적용 기준: 붙임과 같음

3. 적용 시기: 2026. 3. 2. 입찰 공고분부터


붙임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적용 기준 1.

      2. [참고] 안전관리비 적용기준 세부내역 1. .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054-805-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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