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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 (교육공무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작성자 학교지원과 등록일 2024.02.05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4-57호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


  2024. 2. 5.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연합을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7 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세부 내용: 첨부한 공고문과 같음

공고 기간: 2024. 2. 5. ~ 2024. 2. 13.

이의 신청

 - 위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4. 2. 5. ~ 2024. 2. 13.)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 같은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연합을 통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2024. 2. 5.)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홈페이지 게시용).pdf   ( 60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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