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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4-57호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
2024. 2. 5.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연합을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세부 내용: 첨부한 공고문과 같음
□ 공고 기간: 2024. 2. 5. ~ 2024. 2. 13.
□ 이의 신청
- 위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4. 2. 5. ~ 2024. 2. 13.)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 같은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연합을 통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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