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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0조,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에 의거 2024년 8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공고기간: 2024. 4. 15.(월) ~ 2024. 5.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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