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4-373호
2025년도 다문화교육 지방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공고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2025년도 다문화교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 수요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o 사업명: 다문화교육 지방보조사업 o 사업영역: 2개 영역(진로·직업교육 캠프, 한국 역사·문화 체험 캠프) o 사업량: 2개 단체(영역별 1개 단체) o 사업내용: 초등학생(다문화학생 우선)대상 역사·문화 탐방과 체험 및 진로·직업 교육 o 추진목적: 한국문화 체험 및 진로 탐색 기회 제공으로 한국 사회 적응력 제고 2. 신청자격 o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o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신청(지원)제외 대상 o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행사·사업 o 개인, 동아리, 친목 단체 등 단순한 사조직 단체 o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o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단체 o 2025년 동일 사업을 위해 다른 재원을 통해 이미 지원이 확정된 경우나 지원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o 기타 경상북도교육청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신청(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지원범위 및 기준 o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 원칙(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o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원칙 o 홍보비는 자부담으로 편성·집행 5. 사업선정 기준 및 과정 o 사업선정 기준 - 법적근거 명확성, 교육시책과의 연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수혜자 규모,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성, 자기부담 정도,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o 사업선정 과정 - (공고)보조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보조사업자 → 교육복지과) - 보조사업 내용 검토 및 보조사업 선정 요청(교육복지과 → 예산부서) - 보조사업 선정 심의 요청(예산부서 → 보조금관리위원회) - 보조사업 선정(보조금관리위원회) - 예산(안) 심의 및 확정(경상북도의회) - 확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공고(교육복지과) - 보조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보조사업자 → 교육복지과)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요청(교육복지과 → 예산부서)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요청(예산부서 → 보조금관리위원회) - 보조사업자 선정(보조금관리위원회) -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안내(교육복지과 → 보조사업자) 6.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2024. 8. 2.(금) ∼ 8. 20.(화) o 접수처: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o 접수방법: 전자메일(dlsehd7@gbe.kr)마감일 18:00까지 접수 o제출서류:사업신청서, 계획서 및 기타 증빙서류(붙임서식 참조) 7 유의 사항 o 본 공고는 2025년 지방보조사업자 수요조사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가 아니며(추후 재공고 예정), 신청한 모든 사업이 2025년 지방보조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님 o 사업 신청 전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교육청홈페이지/법무행정/검색어에 ‘보조금 관리’ 입력) 사전 숙지 o 기타 문의사항: 교육복지과(☎ 054-805-3267) 담당자 주무관 김혜정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 지방보조사업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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