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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5-118호
2025년도 「한자교육」 지방보조사업 공고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경상북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한자교육 지방보조사업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경 상 북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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