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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를 공고합니다.
2.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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