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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시행 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0조,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에 의거 2026년 8월말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경 상 북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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