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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9호
공유재산 대부료, 연체료, 변상금, 강제집행비용 납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제81조(변상금의징수),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민사집행규칙」 제24조(집행비용 등의변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제2항에 따라 납부독촉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대부자 폐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대부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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