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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6-83호
하자보수의무 미이행(계약 미이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조치 예정을 안내하는 통지문을 계약 상대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6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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