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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3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토지) 무단점유자에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안내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교 육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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