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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고시」에 따라 교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
시행을 위해 조합원 규모를 확인하여 연간 한도 시간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교육감 동의로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을 정하고자 하는 교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경상북도 내 재직 중인 모든 조합원 수가 파악될 수 있도록 아래를 참고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 근무시간 면제 교육감 동의 요청을 원하는 교원노동조합 2. 제출 기한: 2025. 1. 7.(화)~2025. 1. 14.(화) 3. 제출 자료: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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