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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작성자 서대찬 등록일 2025.12.26

1. 지급 근거

 저작권법 제25


2. 지급기준 및 대상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4(2023.01.12)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3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 및 정보부족으로 분배가 보류되었던 저작물의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4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3. 지급 방법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담 당 : 분배관리부 서병준

 직통전화 : 070-4265-2457 / 팩스 : 02-2608-2031

 전자우편 : bjseo@kolaa.kr

 홈페이지 : http://www.kola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분배공고문_수업지원목적.hwp   ( 24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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