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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령 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공개했던 점검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2025.12.29~2026.3.29.)
※ 관련법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자의 경력자 점검, 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 확인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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