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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 제2026-23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를 송달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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