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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용 각종 증명서(졸업증명서, 제적(면제)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 위임장 등) 안내입니다.
1. 졸업증명서의 경우 "진학사항"이 기재된 검정고시 응시용 졸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가.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나. 진학한 경우에는 상급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력증명서 제출
2. 고등학교 제적자의 최종학력은 제적증명서
ex) 방송통신고등학교 제적자는 방통고 제적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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