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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정보공개 청구 방법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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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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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 청구서 제출, 구술에 의한 청구,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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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기재 사항(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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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이름(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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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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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형태(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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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방법(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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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감면 여부 및 감면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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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로 신청하는 경우(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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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함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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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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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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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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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청구인의 요청이 있으면 접수증을 교부
소관기관에 이송(법 제1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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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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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전화054)790-304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