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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구성원

  • 위원장

    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집행부서로 심의의안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통보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 부위원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 직무 대행

  • 소위원회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검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심의사항 별로 다양한 종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 : 결산소위, 교육과정운영 심의소위 등)

  • 간사 및 사무처리부서

    회의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제반사무를 처리하고 운영위원회 활동을 보조합니다. 조례 및 운영위원회 규정에 근거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 처리부서의 대표자가 간사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책임자)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 위원정수 : 5인이상 15인 이내
    • 학생수 200명 미만 : 5~8인선출
    • 학생수 200명 이상 ~ 1천명 미만 : 9~12인 선출
    • 학생수 1천명 이상 : 13~15인 선출

      위 범위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구성비율

    위원정수 구성비율

    위원정수 구성비율
      학부모 교원 지역
    일반계 학교 40~50% 30~40% 10~30%
    실업계 고등학교 30~40% 20~30% 30~50%

    실업계고등학교의 지역위원 중 50% 이상은 사업자이어야 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전화054)790-300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