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집행부서로 심의의안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통보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 직무 대행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검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심의사항 별로 다양한 종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 : 결산소위, 교육과정운영 심의소위 등)
회의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제반사무를 처리하고 운영위원회 활동을 보조합니다. 조례 및 운영위원회 규정에 근거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 처리부서의 대표자가 간사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책임자)
위 범위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위원정수 구성비율
학부모 | 교원 | 지역 | |
---|---|---|---|
일반계 학교 | 40~50% | 30~40% | 10~30% |
실업계 고등학교 | 30~40% | 20~30% | 30~50% |
실업계고등학교의 지역위원 중 50% 이상은 사업자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