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중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 하는 민원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심의신청안내
접수처 | 교육지원과 | 경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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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 조회 | 학교장의견 | |
처리주무과 | 교육지원과 | 최종결재 | 교육장 |
공부대조사항 | 발급대장 | 처분청 | 교육장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15일 |
근거법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
처리과정 | 접수→서류검토→정화구역관리 학교장의견서 징구 및 현장조사→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의뢰→ 정화위원회 심의→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회 심의결과 정리→결재→통보(신청인,학교장,관련기관) |
① 건물임대계약
② 건축 신축시 건축물 용도지정
③ 용도변경 허가
④ 영업허가 및 신고
⑤ 사업자등록 전에 교육청에 문의 한 후 절차를 밟아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⑥ 동일 건물에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소재하고 있는지 확인
(만화 가게, 당구장,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