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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민원안내외국어증명발급안내
외국어증명발급안내
- 외국어증명발급은 FAX민원 신청이 안됨(해당기관에서만 발급 가능)
- 교원 자격증명서는 최초 자격증을 발급한 기관에서 발급
- 학생 관련 제증명은(초 · 중 · 고 재학 · 졸업 ·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출신학교에서만 발급
- 교원, 일반직 재직증명서는 재직하는 기관에서 발급
- 교원, 일반직 경력증명서는 소속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전화054)790-300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