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특수교육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 등을 말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 [1단계]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각급 학교의 장은 보호자 동의 필요)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 및 배치 신청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
- 학교배치 신청서 1부
- 기타 장애증명 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학교장의견서 등
- [2단계] 교육감 또는 교육장
- [3단계]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 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실시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4단계] 교육감 또는 교육장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심사 및 학교 배치 결정
- 유, 초, 중학교 과정 : 울릉교육운영위원회, 고등학교 과정 : 경상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지원센터 주요업무
-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및 상담
- 순회교육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 특수교육 관련 연수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특수교육 관련 교재, 교구 대여
- 진로직업 교육지원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 운영
-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