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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역할


근거

  • 초 · 중등교육법 제32조
  • 경상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학교법인 정관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합니다.

  • 학교헌장 · 학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의 요청시)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요청시)
  •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는 제외)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특정모임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도의조례(학교법인 정관) 정한사항 및 학교운영에 관해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성과

  • 내고장 학교 발전을 위한 공동체 의식 형성
  • 학교운영에 관한 투명성 증대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 증대
  • 지역특성에 알맞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요자 중심 교육실시 기반 구축
  • 학교발전 기금의 조성 · 운영으로 지역학교 발전에 기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전화054)790-300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