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사전투표기간[2024. 4. 5.(금)∼4. 6.(토)]및 선거일[2024. 4. 10.(수)]에 근무
하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붙임 1. 관계 법조문 1부.
2.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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