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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작성자 김경애
등록일 2024.03.12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사전투표기간[2024. 4. 5.()∼4. 6.()]및 선거일[2024. 4. 10.()]에 근무


하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붙임  1. 관계 법조문 1부.

      2.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관계법조문.hwp   ( 1회 ) 미리보기
  •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 (붙임2) 제22대 국선_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문).pdf   ( 1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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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