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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자진 폐지 신고 방법 안내
작성자 민혜빈
등록일 2025.07.11

현재 교습을 하고 있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의 자진 폐지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1. 관련: 행정지원과-8334(2025. 6. 26.)


2.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 개인과외교습을 중지한 사람

 - 타 관할교육청으로 거주지 옮긴 사람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만 한 사람

   * 교육청 폐지 신고와 세무서 폐업 신고는 별개임

   * 교습비 및 교습장소 변경된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변경 신고 요망


3. 폐지(반납) 처리 방법

 - 온라인 폐지 신고 : 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https://hakwon.use.go.kr.) 접속 경상북도교육청 선택 → [개인과외교습자민원] → [개인과외 교습자 폐지신고] 인증서 로그인 후 폐지 신고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는 울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반납


4. 문의: 행정지원과 054-79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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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전화054)790-302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