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습을 하고 있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의 자진 폐지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1. 관련: 행정지원과-8334(2025. 6. 26.)
2.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 개인과외교습을 중지한 사람
- 타 관할교육청으로 거주지 옮긴 사람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만 한 사람
* 교육청 폐지 신고와 세무서 폐업 신고는 별개임
* 교습비 및 교습장소 변경된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변경 신고 요망
3. 폐지(반납) 처리 방법
- 온라인 폐지 신고 : 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https://hakwon.use.go.kr.) 접속 →경상북도교육청 선택 → [개인과외교습자민원] → [개인과외 교습자 폐지신고] → 인증서 로그인 후 폐지 신고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는 울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반납
4. 문의: 행정지원과 054-79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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