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제20조(청문)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4조·제15조(송달)
다.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행정처분기준)
3. 상주교육지원청 관내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4.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5년 7월 16일(수) ~ 2025년 8월 11일(월)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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