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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이미경
등록일 2026.01.14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42(행정처분)의 규정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되고, 부정한 법으로 관리·  운영한 아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게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1.13.()~2026.1.28.()

3. 송달대상자: (주) 이레드림교육원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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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