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4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문: 공시송달공고[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2. 공고기간: 2026. 3. 4. (수) ~ 2026. 3. 18. (수) 15일간
3. 송달대상자: 손O주(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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