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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기간 : 당해년도 3월부터 그다음해 2월까지(12개월)
  • 영 · 유 · 초 · 중 · 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 · 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교육적 진단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
    (단, 교육적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 지양)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 · 평가팀에서 치료지원 종류 및 내용 결정

치료지원 제공 절차

치료지원제공절차

치료지원 선정 절차 :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 · 평가 실시 후 대상자 및 치료지원 방법 결정(진단 · 평가팀)

  1. 01수요조사 :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치료지원에 대한 희망조사 실시
  2. 02진단 · 평가 :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단 · 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심의하여 선정
  3. 03보호자 의견수렴 : 선정된 치료지원대상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의 방법 등 의견수렴.
  4. 04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 치료지원 내용 · 방법 등을 개별화교육계획에 기재하고, 치료지원 제공을 통한 학생의 발달사항을 치료사 또는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

지원 영역(1인 1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심리행동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지원 방법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7만원(연 204만원)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
      • ※ 홀수달 잔액은 다음 짝수달 이월하여 사용 가능
    • 병의원, 보건소, 복지관, 사설 치료실 등
  •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또는 방과후
  • 지원 절차

교육지원청 치료지원 계획수립 → 학교로 안내(학교-가정 통신문발송) → 보호자(학교장에 신청)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 · 평가,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 → 소요 예산 신청(지원) → 학교장(치료기관 지정) → 보호자(치료 후 청구서 학교장에 제출) → 학교장(치료기관 송금) → 치료기관(영수증 학교 송부) → 결과(실적) 보고

유의 사항

  • 치료실은 반드시 인가된 치료실에서만 가능함(무인가 치료실 불가)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함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보건복지부 바우처 제도)과 ‘교육청 지원 치료지원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단, 동일한 재활치료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송유나
  • 전화054-800-803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