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교육정보마당특수교육지원센터관련서비스지원보조인력 지원

보조인력 지원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보조인력)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 지원

  • 중증 장애인이 있는 학교[복지카드 참고], 과밀 특수학급 등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기준 수립 후 배치 · 지원
  • 특수교육실무사 학교배치 대상학생 선정 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특수교육실무사의 역할 및 주요 업무

  • 개별화 교육 계획에 의거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 · 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
  •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 학생지도, 평가, 상담, 행정업무 등을 대리할 수 없음
지원 영역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생활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개인 욕구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

적응 행동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기타

장애학생의 교육, 지도 및 학교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

특수교육실무사 관리

  • 정원, 복무, 전보 등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 등에 의함
  • 연수
    • 신규 임용자: 직무연수 30시간 이상(채용일로부터 1주일 이내)
    • 기존 특수교육실무사: 연 1회 이상(연 15시간 이상)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심용준
  • 전화054-800-80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