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교육정보마당특수교육지원센터관련서비스지원장애 영유아 무상교육비지원

장애 영유아 무상교육비지원


지원대상

만 3~5세 중 공 · 사립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 배치 된 유아
※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는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지원금액

  • 공립유치원은 누리과정 교육비에서 지원
  • 유아학비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월 14만 1천원 이내의 실비 지원
구분 유아학비 (단위 : 천원) 의무교육비 지원(단위 : 천원) 합계
누리과정 방과후 (저소득) 교육과정 방과후
공립 60 50       110
사립 220 70 (100) 71   361(390)
220   (100) 71 70 361(390)

※ 저소득층 지원비는 특수예산과 중복지원되지 않음

신청방법

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안내 → 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분기별 지원 실시(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담당자이윤지
  • 전화054-800-803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