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중 공 · 사립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 배치 된 유아
※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는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구분 | 유아학비 (단위 : 천원) | 의무교육비 지원(단위 : 천원)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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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 방과후 | (저소득) | 교육과정 | 방과후 | ||
공립 | 60 | 50 | 110 | |||
사립 | 220 | 70 | (100) | 71 | 361(390) | |
220 | (100) | 71 | 70 | 361(390) |
※ 저소득층 지원비는 특수예산과 중복지원되지 않음
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안내 → 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분기별 지원 실시(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