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원금 환수 기준 관련으로 질문을 하셨네요.
지원금 환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 포기자 - 수업연한 내 학위 미수료자(학위 미취득에서 미수료로 완화) - 재학 중 타시도 전출 규정 삭제(재학 중 ‘타 시도 전출’을 허용하여, 전입 시도에서 계속 지원) - 휴학 기간 2년 초과자
문의하신 "재학 중 재임용을 하여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고 졸업 때까지 계속적으로 해당 시도에서 지원이 나오는걸까요?"에 대한 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업무담당자(박상우 장학사, 054-805-3408)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