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35호, 2022. 07. 01.)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와 관련하여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를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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