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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관외출장 수학여행 인솔시 '일비' 미지급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9.18
재무과

안녕하세요. 영남삼육중학교에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4월에 올린 글에 답변이 없어서 재질문합니다.


수학여행 인솔로 인해 관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 상신할 때 '여비부지급'에 체크하고 상신하라고 안내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의 학교에서는 항상 수학여행 인솔시에 출장비를 받았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적이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행정실에서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이 예산에서 나가는 거라, 따로 교사에게 출장비(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기에 여비부지급이 맞다고 하시네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찾아보니 '일비'라는 것이 있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1일당 20,000원으로 정액 지급하는데, 수학여행 인솔로 출장을 갈 경우 일비의 2분의 1만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출장비 중 일비를 받지 못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일비가 출장지에서 사용한 여러 부대 비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쓸 수 밖에 없는데 왜 안주냐고 하니까


수학여행 인솔로 인해 통신비가 늘어난 것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정확한 규정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