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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전환안내


불용 물품 관리전환

각 기관의 불필요한 물품을 불용 결정하여 처분하기 위한 경상북도 교육청 물품관리전환코너

본 코너는 일괄정보를 공유한 후 결과에 의거 처리함에 따라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의 최적화를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물자절약 및 재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불용품 매각대금수입을 증대하고자 마련되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제96조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제16조

  •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사용하던 물건 중 잉여품 또는 불용품
    • 관리전환물품 - 내용년수 미 경과 물품 - 잉여품등
      (A학교에서 학생수 감소등으로 남은 잉여품을 타기관에 관리전환하여 활용하고자 할 때)
    • 무상양여물품 - 내용년수경과 활용 불 가능품
      (교육감 산하 각종 기관에서는 내용년수 경과로 인하여 교육용으로는 사용이 불 가능하지만 비 영리 법인단체에서 타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물품)
    • 매각물품 - 내용년수 경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으로써 매각하여야 할 물품
    • 해체물품 - 매각이 불가능하여 자체 폐기·해체할 물품

참가방법

  • 불용품이 발생한 기관 : 제목,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불용결정내역, 첨부사진
    (NEIS 불용 신청 목록을 엑셀 자료로 변환하여 일괄 양식으로 편집 후 제목은 필드 설정 - 검색 편의 제공)
  • 물건이 필요한 사람 기관 또는 개인 : 소속, 성명, 연락처, 사용목적을 상세히 기재

참고사항

  • 공고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주일 이상입니다.
  •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관리전환, 무상양여, 매각순으로 선착순 처리됨
    (단, 매각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 후 별도 공개경쟁입찰의 방법 채택 가능)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3-0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허지영
  • 전화054-805-382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