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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 전 교직수당가산금1(원로수당) 대상자가 퇴직 후 기간제교사로 재직 중인 경우 지급 대상인가요?
2025 경북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內 수당 부분에 1.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
퇴직 후 기간제교사의 경우 본봉과 정근수당은 14호봉, 5년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직수당가산금1도 수당 지급 제한이나 금지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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