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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및 명예퇴직 후 기간제교사 원로수당 지급 문의
작성자 한**
등록일 2025.10.27
재무과

안녕하세요


퇴직 전 교직수당가산금1(원로수당) 대상자가 퇴직 후 기간제교사로 재직 중인 경우 지급 대상인가요?


2025 경북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內

수당 부분에 

1.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


퇴직 후 기간제교사의 경우 본봉과 정근수당은 14호봉, 5년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직수당가산금1도 수당 지급 제한이나 금지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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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작성자 재** 등록일 2025.10.29

안녕하세요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급수급을 받는 계약제교원의 경우 원로교사수당의 해당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원로교사수당과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등교육과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