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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1조3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5.11.19
재무과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 1. 3.>


여기에서 휴딕일로부터 최초 18개월이내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25년에 최초12개월 휴직을 하고 28년에 6개월 휴직을 한다면

최초로 시작한 25년으로부터 28년은 18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이므로 28년에 휴직은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합산으로 18개월이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없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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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작성자 재** 등록일 2025.11.19

동일 자녀에 대하여 2025년 12개월간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2028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18개월 범위 이내이므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