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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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재** | 등록일 | 202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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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25. 1. 1.~’26. 6. 30.까지 18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동일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26. 7. 1.~’26. 12. 31.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12개월분(’25. 1. 1.~’25. 12. 31.) - 최초 육아휴직 개시일부터 12개월분까지는 매월 보수지급일에 정기 지급됩니다. 2. 13~18개월분(요건 충족 후 일시 지급) -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시점(’26. 9. 30.)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보수지급일에 그동안 미지급되었던 13~18개월분 육아휴직수당을 일시금으로 합산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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