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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소급 적용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5.11.27
재무과

부부공무원이

아내: 2025.1.1-2026.6.31

남편:2026.7.1-12.31

이렇게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둘 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가 되는데

아내가 육아휴직 수당을 받지 못한 2026.1.1.-2026.6.31. 육아휴직 수당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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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작성자 재** 등록일 2025.11.27

공무원이 ’25. 1. 1.~’26. 6. 30.까지 18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동일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26. 7. 1.~’26. 12. 31.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12개월분(’25. 1. 1.~’25. 12. 31.)

 - 최초 육아휴직 개시일부터 12개월분까지는 매월 보수지급일에 정기 지급됩니다.

2. 13~18개월분(요건 충족 후 일시 지급)

 -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시점(’26. 9. 30.)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보수지급일에 그동안 미지급되었던 13~18개월분 육아휴직수당을 일시금으로 합산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