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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태어난날 25.03.21. 아빠 : (경북지역) 고등학교 교사(사립) 엄마 : (경북지역) 중학교 교사(공립, 교육공무원)
현재 - 아이엄마 육아휴직 기간 25.03.01 - 26.02.28(1년, 진행 중) 예정 - 아이아빠 육아휴직 기간 26.03.01. - 27.02.28(1년, 예정) @육아휴직 순차적 사용 예정
위 사항에서 아이아빠 육아휴직 기간 중 수당이 6+6육아휴직 특례 급여 적용되어 1개월 (최대)250만 2개월 (최대)250만 3개월 (최대)300만 4개월 (최대)350만 5개월 (최대)400만 6개월 (최대)450만 7-12개월 (최대)160만 이렇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이아빠 육아휴직 기간 중 아이가 18개월 이하 기간에 아이아빠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차 부터 아이엄마의 6+6육아휴직 특례 급여가 적용되어 차액이 들어오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이아빠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차 - (최대) 50만(차액) 아이아빠 육아휴직 기간 중 4개월차 - (최대) 150만(차액) 아이아빠 육아휴직 기간 중 5개월차 - (최대) 200만(차액) 아이아빠 육아휴직 기간 중 6개월차 - (최대) 250만(차액)
2. 차액이 들어오는것이 맞다면 차액은 아이엄마 통장으로 들어오는건지 아이아빠 통장으로 들어오는건지 학교 행정실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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