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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육아휴직 특례 급여 적용(육아휴직 순차사용, 18개월 이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고**
등록일 2025.12.04
재무과

아기태어난날 25.03.21.

아빠 : (경북지역) 고등학교 교사(사립)

엄마 : (경북지역) 중학교 교사(공립, 교육공무원)


현재 - 아이엄마  육아휴직 기간 25.03.01 - 26.02.28(1년, 진행 중)

예정 - 아이아빠  육아휴직 기간 26.03.01. - 27.02.28(1년, 예정) 

@육아휴직 순차적 사용 예정


위 사항에서 아이아빠 육아휴직 기간 중 수당이 6+6육아휴직 특례 급여 적용되어

1개월 (최대)250만

2개월 (최대)250만

3개월 (최대)300만

4개월 (최대)350만

5개월 (최대)400만

6개월 (최대)450만

7-12개월 (최대)160만

이렇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이아빠 육아휴직 기간 중 아이가 18개월 이하 기간에 

아이아빠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차 부터 아이엄마의 6+6육아휴직 특례 급여가 적용되어 차액이 들어오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이아빠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차 - (최대) 50만(차액)

아이아빠 육아휴직 기간 중 4개월차 - (최대) 150만(차액)

아이아빠 육아휴직 기간 중 5개월차 - (최대) 200만(차액)

아이아빠 육아휴직 기간 중 6개월차 - (최대) 250만(차액)


2. 차액이 들어오는것이 맞다면 차액은 아이엄마 통장으로 들어오는건지 아이아빠 통장으로 들어오는건지 학교 행정실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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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작성자 재** 등록일 2025.12.04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6+6 육아휴직제도'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동 제도의 적용은 어려운 점을 안내드립니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제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육아휴직수당)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으니,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