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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당일 지각, 외출, 조퇴 등을 사용한 경우 시간외근무가 인정되는지??
작성자 김**
등록일 2026.02.02
재무과

2026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04) 415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문구는 해당일에 지각, 외출, 조퇴 등의 복무가 몇시간이라도 별도로 시간외근무를 했다면 인정이 된다는 해석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3)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


현재 본교 선생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시간외근무를 하였는데 시간외근무가 인정이 되는 건지요?

A: 4시간10분 조퇴/ 퇴근시간 이후 4시간 시간외근무

B: 오전 5시간 지각/퇴근시간 이후 4시간 시간외근무


복무와 시간외근무 자체가 별개라고 한다면 시간외근무가 각각의 날에 4시간 모두 인정된다는 내용인데, 감사아이에 2024년 감사지적사례에는 조퇴한 날은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가 인정이 안된다고 지적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이 회수된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2024년 묻고답하기 게시판 답변(중등교육과)에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나오는 그대로 시간외근무가 가능하다고 답변이 적혀있는데 조퇴, 지각이 있는 해당일에 시간외수당 지급이 가능한 사항이 맞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관련 답변과 감사지적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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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외근무관련-2024.6.11.(답변)및감사지적사례.hwp   ( 84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