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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안내 >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이 12월 1일(월)부터 운영됩니다. 방문 전 유의사항
"신분증 등 구비서류 지참, 방문 전 접수처로 사전 연락 필수" ◆ 각 접수처마다 운영기간, 시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접수처에 방문 가능 여부 사전 문의 후 방문(전화 문의)
" 방문신청 접수처 정보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교육급여 수급학생의 소속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접수처로 연락하여 방문
◆ 반드시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챙기시어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공통): ❶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별지 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 포함), ❷신청인 신분증(주 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 □ 추가서류: 신청권자별 상이 ➊ 본인(만 14세 이상 수급자(학생) 본인): 추가서류 없음 ➋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제출*)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바우처 신청인과 지원 대상자인 수급자(학생)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 필수) ➌ 보호시설에서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수제출) 시설장만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표등본 외 &lsquo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고유번호증)&rsquo 추가제출 필수 ➍ 외국인: (필수제출)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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