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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및 수업 시수 감소 관련 질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4.01.31
체육건강과

안녕하십니까 


일선 학교에서 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 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관련과 수업 시수 감소에 관해 질의를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번 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관련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스포츠강사의 도입 목적이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에서 시작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당연히 업무나 책임도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이번 계약서에 명시를 하지 않은 채 


기존보다 수업 시수 감소는 오히려 교사들과의 역차별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체육 교사들은 최소 18차시 ~ 21차시를 수업합니다. 교사들은 수업과 행적적 업무를 병행하면서 시수도 스포츠


강사보다 더 많이 해야하는데 계약서에 20차시를 넘지 말라고 명시를 한다면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과의 역차별 소지나 논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공무원으로서 책임이 있다면 스포츠강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업무의 유연성 또는 책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 일선 교사들의 입장도 배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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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및 수업 시수 감소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작성자 체** 등록일 2024.02.21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입니다.


초등스포츠강사는 체육전담교사처럼 체육수업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담임교사의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직종입니다

또한 전국 시도별로 초등스포츠강사의 수업보조 시수는 18~21시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갈수록 스포츠강사의 체육수업보조 강도가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 체육관련 각종 업무지원, 학생들이 참여하는 각종 대회지도 및 인솔 등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스포츠강사 단체에서 수업보조 업무경감을 요구하였고 도교육청과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업무경감 차원에서 수업보조 시수를 1시수 줄였습니다. 수업보조가 1시간 줄어든 대신 학교 차원에서 수업보조 이외의 체육관련 각종 업무 지원은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줄어든 수업보조 1시수를 보충하기 위해 학교예산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며 스포츠강사에게 수업보조를 하도록 할 수 있지만, 스포츠강사가 원하는 수업보조 부담 경감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20시수까지만 수업보조를 제한한 것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 담당자 최원준 장학사(054-805-3455, cwj1004@gbe.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