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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안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알게 된자(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 공직자 등: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

청탁금지법위반 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분비밀보장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신분보호
신고를 이유로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신분상 불이익 조치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자는 강력한 처벌 조치!

  • 비밀보장의 의무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조치

보상금 신청 및 지급

  •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최대 30억 원 지급)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방법

  • 홈페이지: 경상북도교육청(www.gbe.kr) / 청렴신고센터 / 청탁금지법위반신고
  • 전화: 110(전국), 1398(전국), 054-805-3235(경북교육청)
  • 방문, 우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
  • 팩스: 054-805-3249(경북교육청)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0-03-2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감사관
  • 전화054-805-323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