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부조리 신고대상 | 지급기준 | 보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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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 수수액 |
10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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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향응액 |
10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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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환수결정액 |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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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액 |
10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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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청탁행위 신고 |
3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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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패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
5천만원 이내 |
그 밖에 부패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
3백만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