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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부조리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부조리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4조
  •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 제12조

부조리 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분비밀보장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신분보호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신분상 불이익 조치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자는 강력한 처벌 조치!

  • 비밀보장의 의무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조치

우리교육청 부조리신고 시 보상금 신청(최대 5천만 원 지급)

부조리 신고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의 순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부조리 신고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 수수액

10배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

개인별 향응액

10배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환수결정액

10%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액

10배 이내
(최고 5천만원 이내)

알선·청탁행위 신고

3백만원 이내

4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패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5천만원 이내

그 밖에 부패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3백만원 이내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12-0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감사관
  • 전화054-805-323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