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체육건강과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학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일반교사에 의한 학생 투약 시 법적인 보호
작성자 조**
등록일 2024.03.20
체육건강과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 입니다.


고등학교 특성상 야간에 학생 자율학습이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활동이 아닌 그야말로 학생 자율적인 활동입니다.


보건교사 퇴근 후, 주로 밤10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보건교사 부재인 상태에서 일반교사에 의한 학생의 의약품 투여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약사가아닌 자에 의한 약사업무수행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3항제1: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자) 의 직무(의료행위) 규정으로 가능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학교보건실에서는 의약품조제가 불가하며 일반의약()품만 사용-약사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는 의약품 투여 등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아닌,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 등에 대한 것'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은 약품 투약 시 부작용 등 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 명시된(허용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의한 의료행위인 투약은

1. 학교에서 교육과정 중 응급처치(투약포함) 사전 학부모 동의서를 받고

2. 학생에게 투약 전 5가지 항목에 사전 문진을 한 후 용법에 따라 보건교사가 직접 투약, 복용 확인

3. 보건일지에 기록, 의료법에 의거 학교장이름으로 5년간 기록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일반교사에 의해, 

정규교육과정활동이 아닌 학생 자율활동인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의약품을 투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타 시도에서 비슷한 사례로 보호자에게 소송에 시달리는 경우가 드물지않은 상황에서 학교 업무추진에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현재, 일과시간 이후의 학생에 대한 투약은 개인이 소지한 개인 약물을 복용하거나

학교 앞 편의점 등에서 개인이 직접 구입, 개인의 책임하에 복용하도록 지도하고는 있으나

학교 구성원이나 학생, 보호자를 이해 시키기에 법적인 소견이 부족하여 변호사님의 법적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RE]보건교사 부재시 일반교사에 의한 의약품 투여에 대한 법적 보호여부에 대한 답변
작성자 체** 등록일 2024.03.26

제목: 보건교사 부재시 일반교사에 의한 의약품 투여에 대한 법적 보호여부

 

학생건강관리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3항에 보건교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3. 보건교사의 직무

 .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학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일반교사에 의해 정규교육과정활동이 아닌 학생 자율활동인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의약품을 투여하는것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행위인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아래내용은 224월에 타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것에 대한 답변글을 올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시도교육청에서 동일질문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내용입니다.

 

질문

1. 보건교사 부재시 응급학생관리를 위하여 구급낭을 만들어서 일반 교사들이 학생에게 약을 주면 위법사항인지 여쭤봅니다. 만약 위법이라면 보건교사가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교사들에게 사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담임교사가 주는 경우도 위법인지요?

 

2. 또한 보건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가 약을 줄때 보호자의 구두 동의를 받고 주는 경우도 위법인지요?


답변

1.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3호 타.목에 의하면 보건교사 중 간호사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만 제한된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학생관리를 위하여 구급낭을 만들어 구비해놓았다 하더라도 보건교사 부재시 일반교사가 이를 학생에게 투여하는 것은 간호사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에게 제한된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만 허용한 위 법령에 위반된 행위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2. 위와 같이 보건교사가 아닌 일반교사가 학생에게 약을 줄 때 보호자의 구두 동의를 받고 주는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며, 이와 같은 행위는 위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을시 054-805-3491로 전화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