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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구함]보건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작성자 박**
등록일 2024.04.04
체육건강과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입니다.

본교는 교장이 고교학점제 교양(보건)선택과목 수업 담당교사로 보건교사를 지정하였습니다.

 

2023년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 수업으로 인한 응급처치 지연으로 자녀가 사망하자 보호자는 보건교사를 포함하여 학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 결재에 의한 교육활동일지라도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3항 타. 목의 의료행위를 지연하거나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건교사는 민형사상 면책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에 의거)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3항 타. 목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보건교사 직무와

(학교장 내부결재에 의거)교양선택과목 수업지도

동시 수행  및 동시 책임을 져야하는 매우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학생 및 보호자가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교사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교사 수업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법률에 근거한 변호사님의 법적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질문 **

 

보건교사의 교실 수업 중 교내 다른 장소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보건교사는

응급상황 장소에 가야하는지 수업하는 교실에 남아있어야 하는지 등의 답변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한 변호사님의 법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1. 보건교사가 응급상황이 발생한 장소로 간다면,

보건교사가 없는 교실에서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 안전사고 및 학생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응급처치를 위해 교실을 벗어난 보건교사는 수업 중이었던 교실의 학생 안전사고 및 학생관리 책임에서 법률상 면책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관리자가 구두 지시로 교실 관리를 다른 교사에게 맡기고 보건교사에게 응급처치를 위해 응급상황 장소로 갈 것을 지시한 경우)

 

2. 보건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그대로 한다면,

- 교실 수업(교장 내부결재)으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3항 타. 목의 응급처치 지연 등  학부모가 보건교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 시, 보건교사의 교실 수업이 보건교사에게 면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 때 보건교사를 상대로한 민형사 소송에서 교장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법률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의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한 변호사님의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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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작성자 송** 등록일 2024.04.29

안녕하십니까? 학생건강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선생님께서 24. 4. 4. 문의하신 보건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 질의 내용 1에 대하여.


1) 보건교사가 응급상황이 발생한 장소로 간다면,

- 보건교사가 없는 교실에서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 안전사고 및 학생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응급처치를 위해 교실을 벗어난 보건교사는 수업 중이었던 교실의 학생 안전사고 및 학생관리 책임에서 법률상 면책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가 구두 지시로 교실 관리를 다른 교사에게 맡기고 보건교사에게 응급처치를 위해 응급상황장소로 갈 것을 지시한 경우)

(답변 내용 1)

- 위 질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관리자가 교실관리를

 다른 교사에게 맡김으로서 교실의 안전관리 감독의무자 는 관리자 내지 다른 교사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해당 교실의 안전사고에 대해 보건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한 감독자의 의무에 있어서 해당 사안의 경우 보건교사를 교실의 감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임).


아울러 보건교사가 교실을 떠난 것은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761조 2

의 긴급피난에도 해당할 것인바, 보건교사가 해당 교실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경우

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보건 교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이외에도 학교보건법 제15조의2항에서는 보건교사가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질의 내용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인 바, 교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보건교사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내용 2에 대하여


2. 보건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그대로 한다면,

- 교실 수업(교장 내부결재)으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3항 타. 목의 응급처치지연 등 학부모가 보건교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 시, 보건교사의 교실 수업이보건교사에게 면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 때 보건교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에서 교장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법률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2)

- 위 상황은 수업을 해야하는 작위 의무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충돌되는 경우 전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우월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수업의무와 응급처치 의무의 우월성을 비교해 보면

사회통념 상 후자의 의무는 인간의 즉시적인 생명 및 신체의 위험과 관련된 것으로서 응급처치가 

우월적 이익이라는 것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일 것으로 사료되고, 앞서 기술한 학교보건법 15조의

2항에서의 응급 처치시 면책 규정을 고려할 때도 응급처치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

- 결국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수업을 강행한 경우 이는 응급 상황을 회피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응급 상황을 인지하고도 수업을 한 보건교사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형사상 업무상과실 치상죄가 성립(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