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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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 | 등록일 | 2024.04.29 | |||
안녕하십니까? 학생건강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선생님께서 24. 4. 4. 문의하신 ‘보건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가. 질의 내용 1에 대하여.
(답변 내용 1) - 위 질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관리자가 교실관리를 다른 교사에게 맡김으로서 교실의 안전관리 감독의무자 는 관리자 내지 다른 교사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해당 교실의 안전사고에 대해 보건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한 감독자의 의무에 있어서 해당 사안의 경우 보건교사를 교실의 감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임).
- 또한 이외에도 학교보건법 제15조의2항에서는 보건교사가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질의 내용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인 바, 교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보건교사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질의 내용 2에 대하여
(답변내용 2) - 위 상황은 수업을 해야하는 작위 의무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충돌되는 경우 전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우월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수업의무와 응급처치 의무의 우월성을 비교해 보면, 사회통념 상 후자의 의무는 인간의 즉시적인 생명 및 신체의 위험과 관련된 것으로서 응급처치가 우월적 이익이라는 것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일 것으로 사료되고, 앞서 기술한 학교보건법 15조의 2항에서의 응급 처치시 면책 규정을 고려할 때도 응급처치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 - 결국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수업을 강행한 경우 이는 응급 상황을 회피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응급 상황을 인지하고도 수업을 한 보건교사’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형사상 업무상과실 치상죄가 성립(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