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육지원청 심사단위 대상자의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평가대상: 공립 유치원 교원(원장, 원감, 병설유교사 등), 초등 교장(감), 수석교사, 교육전문직원, 임기제연구사
-차등지급률: 50%
-학교장 청렴도 평가 결과 반영 기준: 26년 성과상여금 지침의 예시와 동일하게 적용
-최상위(S)등급자는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비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