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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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내용 |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극장(소극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담배자판기, 비디오 감상실, 게임장업(전용,멀티), 만화대여업, 총포. 화약. 고압. 천연.액화가스 제조 및 저장소, 오물수집장소 등의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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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구역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의 각급학교를 말함) |
- 절대보호구역: 학교와 학교설립예정지의 모든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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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서 1부 신청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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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및
담당부서 |
-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5일(일요일, 공휴일 제외 - 처리문서는 등기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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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학교주변 유해업소 불법행위 신고 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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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행위 및 시설 | 초·중·고 | 유치원·대학 | 관련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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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구역 | 상대구역 | 절대구역 | 상대구역 | |||
1 |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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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X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는 시설 |
2 |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
X |
X |
X |
X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3 |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X |
X |
X |
X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4 |
분뇨처리시설 |
X |
X |
X |
X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5 |
악취 배출 시설 |
X |
X |
X |
X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6 |
소음·진동 배출 시설 |
X |
X |
X |
X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7 |
폐기물처리시설 |
X |
X |
X |
X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8 |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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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X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9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
X |
X |
X |
X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및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문중자연장지 제외) |
10 |
도축업 시설 |
X |
X |
X |
X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
11 |
가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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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
12 |
제한상영관 |
X |
X |
X |
X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13 |
청소년유해업소(여성가족부장관 고시) |
X |
X |
X |
X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14 |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
X |
△ |
X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대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 |
15 |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
X |
△ |
X |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
16 |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X |
△ |
X |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17 |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X |
△ |
X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18 |
담배자동판매기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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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
19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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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20 |
게임물 시설(미니/크레인게임물) |
X |
△ |
X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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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무도학원 및 무도장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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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
22 |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
X |
△ |
X |
△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따른 장외매장 |
23 |
사행행위영업 |
X |
△ |
X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24 |
노래연습장업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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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25 |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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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26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X |
△ |
X |
△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27 |
숙박업 및 호텔업 |
X |
△ |
X |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28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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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
X |
△ |
X |
△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