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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심의신청안내

부서별 서비스 이행 표준
관련법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법규내용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극장(소극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담배자판기, 비디오 감상실, 게임장업(전용,멀티), 만화대여업, 총포. 화약. 고압. 천연.액화가스 제조 및 저장소, 오물수집장소 등의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시설 및 행위예정장소가 상대정화구역으로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구성되어 있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된 건에 한하여 금지사항이 해지되어 영업이 가능한 것입니다.(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설치 가능)

교육환경
보호구역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의
각급학교를 말함)

- 절대보호구역: 학교와 학교설립예정지의 모든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와 학교설립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신청서류

-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서 1부 신청서다운로드
- 주변약도 1부 - 신청인 직접 작성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김천시청 발급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 김천시청 발급

처리기한 및
담당부서

-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5일(일요일, 공휴일 제외 - 처리문서는 등기우편발송)
- 담당부서: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2층 건강증진담당(Tel.420-5277)

기타

- [학교주변 유해업소 불법행위 신고 센타]
 ※ 심의신청은 사전심의로서 건물임대계약, 시설설치 등 이전에 심의받아야 금지시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바랍니다.
 ※ 동일장소, 동일업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심의 불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부서별 서비스 이행 표준
번호 행위 및 시설 초·중·고 유치원·대학 관련 법령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1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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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는 시설

2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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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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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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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 배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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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 배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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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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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8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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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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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및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문중자연장지 제외)

10

도축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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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가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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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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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유해업소(여성가족부장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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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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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대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

15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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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16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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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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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자동판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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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19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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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0

게임물 시설(미니/크레인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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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 대학 금지적용 제외

21

무도학원 및 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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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22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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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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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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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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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26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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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 및 호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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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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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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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 상대금지시설: 행위제한이 완호되는 구역(상대보호구역) 안에서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전화054-420-527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