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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지원센터교육활동 두레교직원 법정의무연수 지원

교직원 법정의무연수 지원


법정의무교육 근거
법정의무교육교육 이수 조건관련 근거교육사이트 주소

1

공무원행동강령교육


  • 매년 1회 이상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2

기초학력 보장 연수


  • 매년 4시간 이상
  • 초등 15시간 이상
    (단위학교 교원의 18%)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7항



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자료실 자료 참고

4

보안교육


  • 반기별 1회 이상
    (공무국외출장시 별도 교육)


  •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 학교자체교육

5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6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매학년도 최소 3시간 이상 집합교육
    (실습 2시간 필수 포함)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 동법 시행규칙 10조


7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


  • 매년 1회 이상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8

부패방지교육


  • 연1회/2시간 이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2


9

생명존중
(자살예방)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2



10

학교폭력예방 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



  • 중앙교육연수원
  • 검색어:‘학교폭력’
  • 과정명:어울림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등

11

인성교육


  • 매년 1시간


  •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시행령 제14조3



12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중앙교육연수원
  • 검색어:‘아동학대’ 또는 ‘신고의무자’
  • 과정명: (아동학대)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1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4항 및 제7항



14

장애인식개선교육


  • 매년 1회, 1시간 이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15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


  • 매년 1회 이상 권장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16

성희롱 예방 교육


  • 연 매년 1회 이상


  •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중앙교육연수원
  • 검색어: 성폭력, 가정폭력
  • ·과정명:(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성 인지 Up 인권 Up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등

17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 매년 1회/1시간 이상
  • 신규임용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실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8

성매매 예방 교육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9

가정폭력 예방 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1조의2


20

안전교육


  • 3년마다 15시간 이상
  • 3년미만의 계약 체결 종사자 매학기 2시간 이상
  • 교육활동 참여자 매학년도 1회 이상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1

개인정보 보호교육


  • 매년 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


22

다문화이해교육


  • 매년 시행
  • 일반교원 3년 주기 15시간 이상
  • 담당자/담임교사 연간 15시간 이수 권장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전화054-420-525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7-04